MG손보, 가교보험사 통해 '계약이전'…"121만 가입자 피해 없다"
MG손보 처리 절차 어떻게…내년 4분기 5대 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
MG손보 가입자 피해 있나…"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 100% 보장"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금융회사인 MG손해보험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MG손보 향후 처리 절차와 121만 가입자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MG손보는 간판을 완전히 내리기 전 예금보험공사(예보)와 5대 손해보험사(DB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배·현대해상) 산하 '가교보험사' 형태로 1년여간 한시 운영되고 향후 5대 손보사로 계약이 각각 이전된다.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가입자 자산도 100% 보호받게 돼 121만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안을 의결했다. MG손보의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최종 계약이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보험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다. 금융당국이 부실 보험사 정리 과정에서 가교보험사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2년 가교보험사 설립 없이 곧바로 계약이전을 추진했던 리젠트화재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리젠트화재는 자동차보험이 60% 이상으로 덜 복잡했고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시일이 걸리지 않아 바로 계약이전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교보험사는 예보와 5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의 복잡성과 전산 통합 등 계약 이전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해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이며 이 가운데 90%가량이 질병·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이다. 해당 계약을 이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준비 기간 5개 손보사는 계약 배분 과정도 거친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5개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각 손보사가 계약이전과 관련해 이사회 동의를 거친 뒤 금융위가 의결한다. 최종 계약이전 완료 시점은 내년 4분기로 예상된다.
MG손보 정리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 운영 기간 필수 인력(전산 운영·보험금 지급 등)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 설립 과정에서 최종 결정한다. 현재 460명인 MG손보 전속설계사들의 다른 손보사 이직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MG손보 가입자 피해도 없을 전망이다.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권 사무처장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100% 안전하다"며 "가입자들이 괜히 불안해하며 MG손보를 방문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 때,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 때도 일부 계약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권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 관련 기사에 그런 내용이 달린 댓글이 있었다"며 "가교보험사로 이전될 때도, 5대 보험사로 이전될 때도 조건 변경이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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