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 '머니무브' 모니터링…유동성·건전성 점검 T/F 가동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으로,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한도도 모두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 이후 은행에서 고금리 예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늘어난 예금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2000만 원→5000만 원)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외에도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보호한도도 모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동일한 금융사,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보호한도도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 역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보호한도 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도 상향에 따라 보호예금 비중은 49%(5000만 원 기준)에서 58%(1억 원 기준)로 높아진다. 보호예금 계좌 비중도 97.9%(5000만 원)에서 99.2%(1억 원)로 올라간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연초를 피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시점이 '9월'인 배경이다.
이에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금 재배치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가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선제적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개최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실시된다. 우선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한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것인데,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0.4%인데, 은행(0.08%), 보험사(0.15%), 종합금융회사(0.15%), 새마을금고 0.13%, 신협 0.12% 등보다 높다.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doyeop@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