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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연봉 1억' 대출 최대 3천만원 준다…지방은 현행 유지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발표…예정대로 7월 시행
수도권 1.2%p→1.5%p로 확대, 지방은 0.75%p 유지…혼합·주기형 반영비율 상향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5.5.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최대 관심사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은 예고대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p)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비수도권은 현행과 같은 0.75%p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또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연봉 1억원 기준 수도권 거주자의 주담대 한도가 2단계 대비 1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대출 한도도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400만 원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지방은 2단계 유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대출자)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차주가 갚아야 할 예상 원리금(원금+이자) 규모가 늘어나고 이어 따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효과적인 규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이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못 박았다.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점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적용 대상은 예고한 대로 '전 금융권의 DSR이 적용되는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이다. DSR 예외인 정책대출 등만 빠지는 셈이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예정대로 1.5%로 책정됐다. 2단계 때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는 1.2%p였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도 예외다.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한다. 혼합형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인다. 변동형은 현행대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100%를 유지한다. 순수고정형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금리 고정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다.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60%, 만기 5년 이상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신용대출 잔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차주에만 적용한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연봉 1억' 변동형 주담대 한도 5.9억→5.7억

3단계 적용으로 차주의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든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추정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봉 1억 원인 차주의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기준) 대출 한도는 2단계 기준 5억9000만 원에서 3단계 적용 시 5억7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연봉 5000만 원 소득자는 3억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금리유형(변동·고정형)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최대 4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7월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 2단계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에도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9조 6259억 원 폭증한 바 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이어 "이미 5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h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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