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버넌스 정상화엔 한국판 디스커버리 필요…정보비대칭 해소"
이용우 전 의원 "상법 개정에 배임죄 논란…민사 우선 적용해야"
정보비대칭에 민사서 배임 입증 어려워…디스커버리로 불균형 해소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해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 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해 받는 절차다. 현재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입증책임이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결국 형사 고소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하는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자 재계 반대로 '배임죄 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배임죄는 형사법을 중심으로 경영 판단까지 형사화되고 있어 남용 우려가 있다"며 "중대·고의적 위반만 형사처벌하고 민사적 해결 우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이 배임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핵심 증거는 회사 측이 보유하고 있어 민사의 형사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책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정보제출 명령의 실효성 강화, 형사자료의 민사소송 내 활용 기준 명확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스커버리가 정보를 캐기 위한 낚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증거 개시의 범위를 조절하고, 재판부와 당사자가 쟁점을 함께 정리하는 사전협의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패널로 참여한 김기홍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위반한 상대에 대한 제재 신청권을 부여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