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신규 계약 금지…기존 계약은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 제9차 정례회의 개최…가교보험사 마련해 계약 이전
오는 2~3분기 대형 손보사로 첫 계약 이전 시작할 계획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대형 손해보험사로 MG손보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이전하기로 했다. 첫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MG손보 정리를 위해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위탁관리 방안,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현 가능성, 계약이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계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MG손보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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