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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최소한의 자본 갖춰야…자본확충 적기 실시 지도"

금리 등 시장 가격 변동 관리 및 CSM 확보 위한 느슨한 계리 과정 점검
장기 손해율 제도 보완 필요성 관련 조만간 필요한 조치 할 계획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건에 대한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및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등에 대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자본부담의 원인은 보험산업의 포화로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금리 등 리스크관리 실패 그리고 CSM 확보를 위한 지나친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경쟁 등 때문"이라며 "보험산업의 지속성장도 장담이 어려운 만큼 투자자 유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 내 M&A나 합병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이 장기 손해율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IFRS17(국제회계 기준) 관련해서 금리나 환율 같은 시장 가격의 변동 관리와 CSM 확보를 위한 계리적 과정이 느슨하다는 두 가지 문제를 회사별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또 김용범 부회장이 말한 부분도 계속 들여다보던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 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며 조만간 필요한 조치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회장은 지난 14일 메리츠금융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보험사들의 실적손해율과 예상손해율 간 차이가 너무 크면 재무제표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리면 장기상품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매출 증대의 유혹을 일으켜 출혈경쟁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회사 이익의 주원천이 되고, 사업비 부담이 경감됐다. CSM 확보를 위해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입원일당 등 보장한도 확대 경쟁 심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계리가정 합리화 및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개발·영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했다.

우선 계리가정을 합리화했다.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합리화 및 할인율 현실화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마련과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했다.

판매채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도 나서고 있다.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GA 제도개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단기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했다.

지난해 12월말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206.7%로 전분기말 218.3% 대비 11.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금리 하락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한 반면,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이 증가한데 기인했다. 금감원은 "CSM 확보만을 위해 위험대비 수익이 낮은 무·저해지 건강보험 등의 장기보장성 상품 판매시 요구자본 증가로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IFRS17 제도 시행 초기 회계이슈 및 불확실성이 해소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보험법령상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까지 내려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후순위채 등 이자비용 절감, 보완자본 재조달 여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건전성 요건 충족)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추진할 계회이다"라며 "또 취약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ALM 관리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하고, 개별 회사의 리스크요인이 보험시장 및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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