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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배당소득세 개선 공감" 한목소리…이번엔 개편될까

李 "배당소득세 검토해 봐야"…金 "50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20% 과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주요 대선주자들이 배당소득세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벌써 고배당주가 인기를 끌며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李 "배당소득세 검토해 봐야"金 "50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20% 과세"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기본세율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한다.

국내 상장기업은 최대주주가 경영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라 높은 세율이 배당을 주저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도 '감액배당'이란 우회로를 이용할 만큼 큰 부담으로 인식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대선주자들도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경제 톡톡'에서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등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제거하면 배당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배당소득세만 바꾼다고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는 지는 연구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더 나아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 소득에는 20%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수 감소' 딜레마

'세수 감소'는 그간 배당소득세 개편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다. 각론이 다를 뿐 과도한 세율을 깎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배당소득세 개편을 시도했지만, 부대조건을 걸어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 성향 30% 이상,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증가율 10% 이상'인 고배당 기업에서 얻은 배당소득에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까다로운 요건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긴 어려웠고, 이 때문에 기업들의 배당을 제고한다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총액이 늘긴 했지만, 같은 기간 순이익이 많이 증가해 배당이 늘어난 결과였다. 보고서는 "세수 손실을 수반하면서도 배당성향 증대라는 실질적인 제도 실효성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제도는 3년 일몰 기한이 지나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세를 일부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이 직전 3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만 제한을 걸었고,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누진세율' 절충안 될까

업계에선 주요국처럼 배당소득을 저율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이 배당성향 개선에는 가장 실효적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배당 증가가 가계소득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무르익기까지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공세를 이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배당 효과도 키우고 세수 감소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누진세율' 적용이 절충안으로 제시된다.

국회에서도 배당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해 분리과세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 세수 확보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요건이 걸렸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분리과세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2000만 원~3억 원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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