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생존권이 국민 건강보다 우선?"…'합성니코틴 규제' 통과 안갯속
소위 문턱 넘지 못해…유해성 천연 니코틴 못지 않고 청소년 판매 가능 문제
"관련 단체가 국민 건강보다 우선인가"…"국회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2월에 다시 회의를 열자고는 했는데..."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기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경제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소위를 마무리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다시 2월 중에 논의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보이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뿌리에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른바 '베이퍼샵' 등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형태로 주로 판매되는 합성니코틴은 이에 따라 경고문구·광고제한·온라인판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방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담배 입문 제품으로도 여겨진다.
이에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도 유해 물질 41종, 2만3902㎎/L가 검출됐다. 천연니코틴의 45종, 1만2509㎎/L보다 더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이다.
유해성 문제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조문 정리와 보완 대책 등 자료를 정리해서 오라고 했다"며 "기재부 자료만 준비되면 다음 주 중에는 소위를 열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소위에서 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가 액상 전자담배 판매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복지부의 용역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을 보냈다고도 알려졌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에서는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더 안전한 금연 보조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제 법안을 제출한 의원 중에선 "관련 단체와 업자 생존권이 국민 건강보다 우선이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과연 소위원회를 열어서 상정을 시킬까. 저희는 좌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PC방에서, 자판기 등 다양한 곳에서 판매하면서 선을 넘고 있는데, 국회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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