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제재 강화"…패딩 충전재 논란에 칼 빼 든 패션업계
지난해부터 불량 패딩 사태 잇따라…공정위 조사 돌입
검수 절차·품질 관리 시스템 엄격화…'배상·퇴점' 페널티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패션 업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패딩 충전재 논란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패딩 혼용률 오기재 사태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패션 업계는 모니터링, 제재 등을 강화하면서 자정 노력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무신사에 패딩 사태와 관련해 자료 제공 및 업무 협력을 요청했다. 최근 불거진 패딩 충전재 오기재 논란 관련 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태가 허위 과장 광고나 표시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것을 '부당 광고'로 취급한다. 직접 광고하는 것 외 다른 사업자가 부당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신사는 이번 논란에서 선제 조처를 해 주목받았다. 무신사는 지난해 자사 안전거래 정책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퇴점 조치 계획을 밝혔다. 슬로우스탠다드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 오로(라포지포우먼)를 무신사와 29CM에서 4월부로 퇴점시킨다.
또 무신사는 지난 1월부터 허위과장광고 브랜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다운과 캐시미어 상품 7968개 소재 성분과 혼용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 성적서를 입점 업체에 요청했다.
그 결과 42개 브랜드의 165개 상품에서 다운 또는 캐시미어 혼용률 표기 부적합과 오기재에 해당하는 안전 거래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무신사는 이들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이에 공정위가 조사 전 무신사에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패션 업계 전반적으로 자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그재그는 '허위 정보 신고 센터'를 운영해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허위 정보 신고 센터는 표시광고법 위반(상품 정보 왜곡, 허위 정보 전달 등) 상품 정보를 접수하고,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문제 상품을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자 제재 프로세스도 강화했다. 거짓 정보 혹은 과장된 내용 등 실제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광고가 기재된 상품,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재돼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에 대한 신고·제재 정책이다.
상품 신고가 들어올 시 판매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며 상품 정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단계별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등록 정보, 허위 광고 정도에 따라 위반 횟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배상, 상품 판매 중단, 퇴점 등의 정책을 적용한다.
LF몰은 철저한 검수 절차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LF(093050)는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규모가 큰 원자재 업체와 계약을 통해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제품 출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운 TEST 성적서 확인 등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후에도 자체적으로 제품 수거 테스트를 통해 다운 품질 검증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
W컨셉 역시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W컨셉 관계자는 "문제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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