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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승계작업·계열분리 속도…이명희 '총수' 지위 유지

정유경 회장 신세계 지분 18.95%→29.16% 확대
SSG닷컴 등 양쪽 지분 섞인 계열사 지분 정리 남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신세계 제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전량을 딸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아들인 정용진 회장에 이어 정유경 회장까지 지분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열 분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98만 4518주를 정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신세계 주식의 10.21%에 해당한다.

기존에 18.95%(182만 7521주)의 지분을 보유했던 정 회장은 증여분을 포함해 총 29.16%(281만 2039주)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증여 거래 시작일은 오는 30일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책임경영과 독립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지난해 10월 신세계그룹이 공식 선언한 계열 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9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신세계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상 재계 11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동일인(총수)은 이 총괄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9년 그룹을 두 부문으로 나눠 이마트 부문은 정용진 회장이, 백화점 부문은 정유경 회장이 맡아 경영하고 있다. 두 부문이 같은 그룹으로 묶인 상황에서 계열 분리를 위해선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및 신세계백화점 지분을 정리해 적어도 한 쪽에서 3% 미만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업계에선 정용진 회장의 지분 매수에 이어 이번 정유경 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로 인해 계열 분리가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정용진 회장은 이 총괄회장의 지분 10%를 매수해 기존에 보유한 이마트 지분 18.56%까지 더해 총 28.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정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남매에겐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용진 회장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이미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8.22%)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유경 회장도 오는 7월 말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이 정해진다.

계열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마트와 ㈜신세계 양쪽의 지분이 섞인 계열사 SSG닷컴, 신세계 의정부역사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SSG닷컴 지분의 경우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2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지분 3% 미만·비상장사 기준 10%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미만 기준은 이번 정유경 회장에 대한 증여로 완성되지만, 비상장사인 SSG닷컴의 지분은 앞으로 이마트 또는 ㈜신세계 한쪽이 10% 미만으로 정리해야 계열 분리 작업이 완성된다.

themoo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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