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 니코틴 세율 논란 왜?…진짜 문제는 고체 아닌 '합성 니코틴'
연초고형물 담배 낮은 세율 지적에 "현재는 중소기업만 판매"
"합성 규제 난항, 과도한 세율 지적도…연초고형물 방식 유인책 가능"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합성 니코틴 규제 논란이 '고체형 전자담배' 세율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고체형 전자담배가 세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지만, 업계는 합성 니코틴과 달리 이미 담배사업법에 규제되는 제품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고체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에 해당한다. 본체에 연초고형물을 장착한 후 전자장치를 가열시켜 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방식이다.
이미 2017년 JTI코리아와 2019년 BAT코리아(현 BAT로스만스) 등 글로벌 담배 기업이 국내 시장에 판매를 시작했고, 수백만개 이상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이들 제품은 비슷한 계열의 궐련형 전자담배와 세금 차이가 있음에도 세제 논란은 없었다. 오히려 출시 당시 함께 판매되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부상으로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는 판매량이 저조해졌고, 주요 담배업체들은 관련 제품을 단종했다.
현재는 일부 중소기업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최근 판매량으로만 보면 출시 초기 JTI코리아나 BAT코리아의 판매량에 비교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연초고형물 과세 당시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일본의 담배사업법을 참고했던 것이다. 일본 역시 동일한 연초고형물 제품이 궐련형 전자담배 대비 70%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12년째 판매되고 있지만 과세 회피 논란은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고형물 담배는 대기업이 대량으로 판매할 때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이 판매하는 지금 세제 회피 대상의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최근 담배업계 가장 큰 이슈는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세율이 아닌 '합성 니코틴'의 규제 유무라고 입을 모은다.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저렴한 원가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닌 셈이다.
합성 니코틴은 세금 납부도 없을뿐더러 온라인 판매, 자판기 유통, 청소년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규제 관련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문턱까지 밟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이 좌절됐다. 이후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변화하면서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가 난항을 겪는 것은 과도한 세율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연초고형물 담배 방식의 과세가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법을 준수하고 있는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판매 중소 사업자들이 마치 신종 담배를 파는 것 같은 표현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ji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