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르나스 호텔, '임대주' 블루코브자산운용 상대로 소송 제기
"수영장 공사 하자에 따른 영업 중단…손해 물어야"
블루코브자산운용, 파르나스 호텔 제주 매각 진행
- 윤수희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문혜원 기자 = 파르나스호텔이 파르나스 호텔 제주의 매각을 진행 중인 블루코브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고치기 위해 2023년 영업이 중단되면서 생긴 손해를 임대주인 블루코브자산운용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르나스호텔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블루코브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수선 의무 이행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소가)은 4억 7000여만 원이다.
블루코브자산운용은 2019년 아주그룹의 아주호텔로부터 더쇼어호텔제주(옛 하얏트 호텔 리젠시 제주) 용지를 부동산펀드를 통해 인수했다. 이후 개보수를 거쳐 파르나스호텔 제주를 2022년 개관했다.
운영은 지난해 말 GS리테일(007070)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GS P&L(GS피앤엘) 계열사 파르나스호텔이 임차하는 형식으로 맡고 있다.
파르나스호텔은 파르나스호텔 제주의 야외 수영장 공사 과정에서 타일이 벗겨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파르나스 호텔 제주는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공사 하자에 따른 시설 보수로 2023년 1월 30일부터 3월17일까지 한 달 반가량 운영을 중단하며 손해가 생겼으니 블루코브자산운용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파르나스호텔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한다"며 "4억 7000여만 원의 소가는 손해 사정인을 통해 영업손실 규모 등을 파악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코브자산운용은 현재 블루코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3호로 보유 중인 파르나스 호텔 제주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파르나스 호텔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매각과는 소송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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