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협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무기한 유예 촉구
"설치비용·공간 제약 현실 무시…무기한 유예 및 단계적 도입 필요"
기기 공급 부족·과태료 우려도…"대다수 외식업체 범법자 내몰릴 위기"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해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영세 외식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무기한 유예를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외식업장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인증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경기 침체와 매출 하락 속에서 추가 비용과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곳 중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이 68.1%, 100㎡ 이상이 26.5%에 달한다. 대다수 매장이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한 대당 설치 비용은 300만 원 이상으로,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증된 공급사도 현재 4곳뿐이라 공급 지연과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가격 부담은 물론이고, 특히 소형 매장의 경우 제한된 공간 내에서 기존 키오스크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로 인해 실제 운영 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키오스크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사들의 생산 여력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단기간 내 의무 도입을 추진하게 되면 물량 부족과 공급 지연 등으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장애인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회도 앞장서겠다"며 "하지만 도입 기준을 바닥면적 100㎡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외식 자영업자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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