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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육성 급한데…'K-칩스법' 발목 잡는 최저한세 낮춰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받아도…최저한세 때문에 효과 '뚝'
"최저한세 캡까지만 투자" 부작용 우려…"최저한세 개편해야"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공개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작성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중견기업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은 17%로 여전히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다. 이 때문에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법 개정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뜻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대기업 A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1조 원에 최고세율 24%를 적용받아 24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A사가 반도체 시설에 5000억 원을 투자하면 1000억 원의 세액공제를(공제율 20%) 받기 때문에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A사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납부 법인세는 1700억 원이 된다. 반도체 시설 투자로 1000억 원을 공제받았더라도 300억 원은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얼마를 투자하든 1700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 셈인데, 결국 A사 입장에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으로 3500억 원(세액공제 7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이상을 쓸 유인이 사라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한경협 제공)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한세율이 1%p 높아질 때마다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최저한세율이 1%p 오르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69% 감소했다.

반면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지면 투자액은 2조 2469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투자 증가액은 약 1조 7689억 원이었다.

보고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7%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수준인 15%로 2%p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R&D와 투자세액공제는 모든 기업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업투자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고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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