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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정전 사태, LS전선 단독책임 확정…6년 법정 다툼 '마침표'

대법원, LS전선 55억 배상 2심 확정…대한전선 '책임 없음' 인정
LS전선 "유감", 대한전선 "제품 신뢰 입증" 희비…제3 불씨 주목

LS전선 동해 사업장 전경(LS전선 제공). ⓒ News1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기아가 LS전선(104230)과 대한전선(00144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책임이 확정됐다. 앞서 LS전선은 대한전선과의 특허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 6년간 끌어왔던 두 법정 다툼에서 양사가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은 결과가 됐다.

2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기아는 2012년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대한전선에 자재 공급을 맡겼다.

하지만 2018년 9월 화성 공장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 기아 추산 182억 원의 손해가 났다. 기아는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판결했다. 1심은 손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400만 원을, 2심은 이보다 감액한 54억6351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LS전선은 케이블 자재에서 발생한 결함이 정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대한전선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 판결이 이날 최종 확정됐다. LS전선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2심 판결을 통해 대한전선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데 이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를 통해 시장에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6년간 다퉈왔던 두 건의 소송(특허침해·기아차)이 이달 모두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은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내사에 착수해 올 상반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dongchoi8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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