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기업혼란"…경제계, 상법개정 거듭 우려
대한상의 세미나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7개 경제단체와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상법 및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계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경제계와 투자자 측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또는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 신설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실무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하면 기업은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국회 공청회 등 입법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상법·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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