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6.2% 상법 개정 '우려'…"의결 지연시 경영효율 악화"
한경협·상장협, 매출 600대 상장사 설문
투자·M&A '축소' 46.4% vs '확대' 2.7%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내 상장사 중 과반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사회 의결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상장사의 56.2%는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3.6%에 불과해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의 15.6배에 달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중복선택 가능)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3%)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축소될 것이란 응답이 46.4%,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2.7%였다. 상법 개정의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약화될 것이란 응답이 41.1%, 강화될 것이란 응답은 8.9%였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돼 투자와 M&A가 위축되고, 글로벌경쟁력이 저하되어 경제 전반의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개혁(40.2%)을 꼽았다. 다음으로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 완화(6.3%)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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