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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할 판"…이유 있는 상법 개정안 반대

상법 개정안 27일 통과 예정…해외자본 먹튀·이사 소송남발 우려
지금도 배임죄 신고, 年 2000건 이상…중견·중소 공격 '취약'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계는 지금도 업무상 배임죄 신고가 매년 2000건에 달하는데 앞으로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노리는 제2의 '엘리엇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한다.

소액 주주의 이름을 내세운 기업 경영권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안별로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형법상 배임죄 모호…판사님이 회장님 될 상황"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24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해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 투자 등을 꺼려 기업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는 2022년 2177건 등 해마다 2000건 내외로 발생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6월 국내 상장기업 15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61.3%에 달했다.

특히 상법 개정 시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다수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다는 자조적 반응까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해외 투기자본 경영권 공격 날개 달았다…제2의 엘리엇 사태 '악몽'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 그룹이 겪은 엘리엇 사태를 떠올린다. 당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고배당을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현대차그룹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하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됐다.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이런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한 기업은 총 87개 사(315건)로 이중 중소기업이 59개 사(67.8%), 중견기업 22개 사(2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대기업 6개 사(6.9%)이 그쳤다.

실제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은 2019년 8건에서 2023년에는 77건으로 늘어났다.

소액 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경제계도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이 아닌 사안별 핀셋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과 함께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종기가 났을 때 종기를 치료해야지 팔다리 전체를 손대는 교각살우의 우는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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