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시름 덜었다"…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다행"
"주주가치 존중, 혁신·투자 나설 것…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참여"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goodday@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