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폐기 '안도'…"합리적 제도 마련 적극 노력"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 함께 이뤄져야"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17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도 난색을 보였다.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날 이뤄진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표결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 등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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