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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226개 '완전 개방' 혁신시장 생긴다면?…지방분권이 답"

[혁신이 죽었다⑤]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총괄 변호사
"중앙집권적 규제 깨트려야 지방소멸까지 해결할 수 있어"

편집자주 ...'대한민국 혁신은 죽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전세계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열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낙오됐고, 여타 산업에서도 기술 우위를 점한 분야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아직 저력이 있다. 골든타임은 되살릴 수 있다. IMF도 극복해낸 민족이다. <뉴스1>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혁신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 정책, 자본시장 전문가를 만났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 그룹 총괄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가 26일 서울 종로구 뉴스1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대담=강은성 성장산업부장 이정후 박지혜 기자

"중앙집권적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의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진정한 분권이 돼야 우리나라의 혁신도 살 수 있습니다. 226개 시군구에 규제 권한이 생기면 226개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겁니다. 개헌논의가 오가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입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총괄 변호사는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이 더딘 이유 1순위로 '중앙집권적인 정부 규제'를 꼽았다. 신산업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공간을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법률상 허용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금지)가 막고 있어서다.

그는 이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지방 분권'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권이 이뤄져야 사업 길이 막혔던 스타트업에 기회가 생기고 지방 소멸까지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혁신의 조건은 분권…느린 규제가 변화 만든다

"미국은 50개 주의 규제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하고 싶으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주에 가서 하면 돼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가 대표적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구 변호사는 미국에서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 배경으로 '분권'을 강조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권한이 크긴 하지만 각 주의 자치권 역시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분권, 즉 권한을 가진 양측이 조율하는 '느린 규제' 때문에 가능했다고 봤다. 미국 연방 정부 기구인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주 정부가 가진 권한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만든 규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에 동시 적용된다. 정부의 목표가 빠르게 실현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는 공론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강해요. 다르게 말하면 관치입니다. 선진국은 민간 주도 사회거든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판매장.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지방에 규제 권한 생기면 226개 시군구가 신규 시장

구 변호사는 미국처럼 '분권'에 기반한 정부 시스템이 혁신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규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밑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교통이 좋지 않은 어느 지방의 군수가 '카풀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스타트업들이 그곳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효과가 좋으면 주변에 있는 시·군·구에서도 도입하겠죠. 그럼 젊은 기업과 청년들이 들어오고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구 변호사의 이 같은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단일 규제 시스템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구 변호사의 주장대로 지방 분권이 실현돼 규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카풀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226개의 시·군·구 개수만큼 신규 시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특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규제 권한이 정부 부처에 있는 한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쁨을 즐기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지방 자치로…개헌에 담아야

구 변호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이 지방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만큼은 이번 개헌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변호사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 의료, 숙박, 식품, 공유경제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규제 권한을 국가가 쥐고 있다"며 "이를 모든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의회가 부실한 이유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규제 권한은 곧 권력이기에 중앙정부가 이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규제는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믿지 못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은 아주 높아요. 누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적반하장이죠. 국가는 외교, 통상, 국방만 맡고 나머지 사안은 지방자치로 실현할 수 있게끔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담=강은성 성장산업부장, 정리=이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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