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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 "코웨이 사외이사 후보 사퇴…겸직 규정에 일부 오해"

"이남우 후보자 법적 결격사유" 코웨이 주장 이후 사퇴
얼라인 "불필요한 논란으로 '밸류업' 초점 흐려져선 안 돼"

코웨이 서울 구로구 G타워 사옥(코웨이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주주행동의 일환으로 코웨이(021240)에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된 이남우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남우 후보를 추천한 얼라인파트너스도 이 후보와 논의 끝에 사외이사 사퇴에 동의했다.

24일 얼라인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의 논의 끝에 이남우 후보자는 코웨이 사외이사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이 후보자가 한솔홀딩스와 SBS 등 두 회사 외 다른 비상장사에서도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법률상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법 제542조와 상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나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코웨이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는 상장사인 한솔홀딩스와 SBS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라며 "아울러 비상장회사인 애자일소다의 감사로 취임해 현재도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얼라인은 "코웨이 측의 문제 제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한 당사는 이 후보자와 즉시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는 겸직 제한 규정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즉시 애자일소다 측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코웨이의 주주총회일인 3월 31일 이전에 사임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 후보자가 코웨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는 데 법적인 결격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얼라인과의 논의 끝에 코웨이 사외이사 후보직에서 오늘부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얼라인 측은 "코웨이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전체 주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이때 불필요한 논란으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제안 이사 선임이 이번에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25% 지분만을 보유한 최대주주 넷마블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에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자본배치 개선을 통한 밸류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얼라인 측은 "사외이사 후보의 이력과 관련해 의문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청해 검증하면 될 것인데 당사자에게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한 것은 악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얼라인 측은 "주주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의 정당한 권리"라며 "(코웨이가) 지금과 같이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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