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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정부, 부담 완화 방안 낸다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자영업자 부담 컸던 의무화…상반기 내로 부담 완화책 발표

서울의 한 카페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모습. ⓒ 뉴스1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 키오스크(무인주문단말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소규모 식당, 카페 등 자영업 전반에 의무화 됐다. 다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설치 비용이 비싸고 운영이 어려워 영세 소상공인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에 정부가 상반기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지난 1월 28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도 오는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개념과 의무화 조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도입 비용도 상당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식당, 카페, PC방 등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업체 40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6%는 개정안 시행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중기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의 생업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상반기 안에 배리어프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말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하는 등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펼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 물품에 대한 선구매 추진을 권고하고 외부 식당에 대한 선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기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편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일원화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앱에서 구매한 상품권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오는 6월까지 자동 충전 기능을 마련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최일선 부처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계부처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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