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당 최대 1억원"…중기중앙회, 혁신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공고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4월 4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보다 3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4월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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