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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베끼지 않았다" 코웨이, 11년만에 특허침해 오명 벗어

2014년 시작된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대법, 상고 기각
법원 "코웨이-청호나이스, 냉수 생성·제빙 방식에 차이"

코웨이 서울 구로구 G타워 사옥(코웨이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코웨이(021240)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이 코웨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11년 간의 특허 분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7년 후인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로써 11년 1개월간 이어진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 원이 넘는 이례적인 규모로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 사이 코웨이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청호나이스는 이에 특허 정정으로 대응하는 등 총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이준석 코웨이 지식재산(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u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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