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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표 "통신 역사상 최악 해킹…피해 발생시 100% 보상" (종합)

국회 과방위에 증인 출석…"신고 절차 문제도 인정"
"유심 교체 안 해…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으로 충분"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유 대표이사, 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5.4.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김정현 손승환 한병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이사가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등이 탈취된 해킹 공격과 관련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지적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28일부터 '유심(USIM) 무상 교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유심 600만 개를 확보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물량 부족으로 '유심 대란'이 현실화하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도 현재 유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유 대표는 "저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서비스는 타인이 고객의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준다.

해외에서 로밍을 이용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 14일부터는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보상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유 대표는 "복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보상한다"며 "저희가 다 책임지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날도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에 관해 한 번 사과를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지금의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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