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설계변경 허가 의결…"기술기준 충족"
원안위, 제208회 전체회의 개최
월성 1호기 해체 서류적합성 검토결과도 보고받아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의 설계변경 허가를 의결했다.
27일 원안위는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주제어실 비상공기정화계통 설계변경을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 상실 등의 사고 발생 시 주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공기정화계통을 통해 정화된 외부 공기의 유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변경안으로 인한 구조물의 건전성, 방사능 영향 평가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심사계획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대로 기술돼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이후 본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22년 2월에는 해체계획서(예비)를 승인받았고, 지난해 6월에는 해체계획서(최종) 등을 포함한 해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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