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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올 상반기 '음란'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시정요구만 39건

2022년 연 시정요구 결정 넘어서…'자율규제 강화 권고'도

ⓒ News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이용해지와 이용정지 등 총 39건의 시정요구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6건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 시정요구 결정 34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이기도 하다.

이날도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음란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BJ 20명의 계정을 대상으로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했다.

해당 BJ들은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기·항문 등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정보를 송출했다.

또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날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상반기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및 자율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게 적발 즉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flyhighro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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