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통시장 구매비용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는 23일부터 5일간 시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수산물의 경우 △중구 자갈치시장, 부산자갈밭 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부산진구 부전마켓타운 △동래구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북구 구포시장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좌동재래시장 △사하구 다대씨파크시장 △수영구 수영망미시장 등이 행사에 참여한다.
농축산물은 △중구 보수종합시장 △동구 초량전통시장 △서구 충무동새벽시장 △부산진구 부전마켓타운 △동래구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북구 구포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해운대구 좌동재래시장 △사하구 괴정골목시장, 장림시장 △금정구 서동골목시장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참가한다,
수산물과 농축산물 모두 당일 구매금액이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4000원~6만 7000원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제로페이 상품권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수산물, 수입 농축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마다 마련된 행사 공간에 방문 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대한민국 수산지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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