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축사서 지붕 공사하던 50대, 7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처법 미적용
노동당국,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축사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축사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50대가 7.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A씨는 축사에서 도급을 맡긴 지붕 공사 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지붕 공사 작업을 하다 지붕 채광창을 밟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축사 지붕 공사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조사를 맡고 있는 근로감독관은 "작업 당시 추락 방지 조치가 있었는 지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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