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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회동수원지 수도용지 소유권 되찾아

본부, 1941년 보상했으나 등기 누락으로 민간에 소유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지하 문서고에서 발견한 회동수원지 인근 수도용지 보상 조서.(부산시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인근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 인근 3868㎡ 면적의 땅으로 회동댐의 관리를 위해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고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이 매설돼 있다. 이 용지의 재산가액은 8억여 원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이용해 재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주무관은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지하 문서고를 탐색해 보상 당시 관련 조서를 찾아낸 뒤 지난해 5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소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9일 재판에서 "본부가 제출한 조서가 보상단가, 보상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돼 있는 공문서며 그간 본부가 도로개설, 관로매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민원 제기 이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3일 확정됐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매우 기쁘다"며 "유사한 사례를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시 직영 공기업의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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