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발 시설 조정·해결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구·군 경계지역에서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강무길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해운대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구·군간 경계지역에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군과 관련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 진단, 조정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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