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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8일까지 접수

최대 100만 원 지원

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가족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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