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적발 시 원상회복·고발 방침"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사전 예찰과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4일 이같이 밝히고, 현재 밀양 전역에서 진행 중인 농지 불법 개량 행위를 전수조사한 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불법 농지 개량 행위는 농지 개량 행위를 핑계로 인근 지역의 대형 공사장의 사토를 처리하거나 부적합 성토재를 매립하는 행위다.
시는 최근 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부적합 성토재 매립과 대형공사장 사토 처리 등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잦아져 사전 예방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 기관 고발 등으로 농지 불법 성토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해 각 읍면동 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주민 참여 회의에서 불법 농지 개량 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 심각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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