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 거소투표 신고·선거공보 접수…11∼14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15일 부산시교육감재선거의 거소 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거소투표 가능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부산 외 거주자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 돼있는 구·군청 누리집에서 하거나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우편 발송의 경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한다.
신고 서식은 구·군청,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접수 여부는 16일부터 금정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 신청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부대 등에 있어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시 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기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없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벌금 700만 원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 달 2일 치러진다.
ilryo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