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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웅동1지구 공영개발로…이제는 정상화 추진"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서 사업 추진 입장 밝혀
"사업 지연 창원시 책임…법 따라 절차 진행할 것"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11일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규헌 경남도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유튜브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개발 방식을 두고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11일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규헌 의원의 제안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지사는 “땅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됐으나 지금은 가격이 올라 그걸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조성원가로 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고, 현 시가대로 준다면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겠냐”면서 “가능하면 지자체 등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업자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사업에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물음엔 “정상화가 안 되는 책임은 소송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창원시에 있다”며 “창원시의 입장을 존중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제는 창원시가 더 이상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경자청이 가진 권한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도 이날 정 의원의 민간개발 방식 제안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도는 “민간 투자사업이 불가한 이유는 웅동1지구의 경우 민간에 매각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부지 조성원가대로 매각해야 해 특혜 소지가 크다”며 “이런 것을 감시해야 할 경남도의원이 민간투자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업 정상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지사 취임 직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웅동1지구 정상화 5자 협의체를 구성했었다”며 “이는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승적 결단이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상화 방안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법적 권한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서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2017년 골프장 건립 후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 표류했다.

경자청은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2023년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 처분했으나, 창원시가 경자청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경자청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창원시에서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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