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참사' 부산 반얀트리 화재 후 두달…수사 결과는?
수사당국, 시공사 회장 등 10여 명 입건·6명 구속
7일 브리핑…압수수색 결과·관계자 혐의 밝혀지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가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구속된 현장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용승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초 이 불로 인한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중 17명은 단순 연기 흡입, 9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파악돼 최종 집계에서 빠졌다.
사고 후 이틀 뒤인 2월 16일 소방, 경찰, 기장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은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망자 6명은 지하 2층과 3층에 있던 공사 자재를 챙긴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작업 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은 지상 1층 PT룸(배관 관리실)에서 발생한 불똥 등에 의해 바로 아래층인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천장 배관의 보온제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아울러 현장에는 화재 감지기, 통로 유도등, 시각 경보기 등 설계 도면 상엔 표기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소방 시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얀트리 현장은 지난해 12월 준공 허가에 가까운 '사용 승인'과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이들 서류를 받기 위해선 설치 완료된 소방시설과 도면, 계산서 등 준공 도서가 일치해야 한다.
사고 당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자는 특정 규모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돼야 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 지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관리책임자는 전반적인 현장 위험 조치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수사 당국은 세 차례에 걸쳐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기장군청, 건설업체, 허가관련 기관 등 총 9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현장관계자 1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시공사들의 다른 공사 현장 2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 감독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이 현장의 시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4일엔 시공사 2곳의 경영책임자 각각 1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공사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과 A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각각 1명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구속됐다.
같은 날 부산경찰청은 노동청에서 구속된 이들을 포함해 A 하청업체의 경영책임자 1명과 작업자 1명,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다만 입건되거나 구속된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선 백브리핑 등에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큰 틀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알린만큼 이날 중간 브리핑에선 조사가 진행됐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들에 대한 사항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엔 총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최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심화했다"며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밝혔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과 법률관계 조정을 제공해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다.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이들 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달 19일 결정했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기업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회생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보전처분·중지명령 △개시결정(채권 조사 등)·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제출 △계획안 심리·결의 △회생 계획 인가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채무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법원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통을 담당하는 '관리인'은 따로 선임되지 않아 기존 경영자들이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며 이들 기업에게 임의적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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