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이륜차 공회전 제한…도, 조례 개정안 공포
조례안 공포 6개월 지난 10월 7일부터 시행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경남지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고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7일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조례안은 6개월 이후인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 자동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에 따른 피해가 증가했다.
이에 지난달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이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터미널 34곳, 주차장 115곳, 차고지 41곳, 부설주차장 104곳 등 총 310곳이다. 제한 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다. 지정 여부는 해당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내 공회전 제한은 제한지역 주·정차시 2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1회 경고와 함께 시간 측정을 시작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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