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호 종료된 자립청년 주거 지원…1인 최대 35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
대출, 이자,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등 지원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BNK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방성빈 비엔케이(BNK) 부산은행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한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나 보호 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꾸준히 지원했으나,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종료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다.
자립청년은 자립 준비 기간이 끝났어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여전히 기댈 곳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뒤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시와 관계기관은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청년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부동산 금융교육을 비롯해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자립청년으로, 1인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전액 지원(3.5%, 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개보수(최대 30만 원)와 주거생활비(월 10만 원, 12개월), 부산은행은 자립물품 구입비(최대 50만 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과 사업 참여자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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