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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앞 살인 50대 유튜버, 2심도 무기징역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지법 앞에서 만났을 당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후에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경, 행선지 등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된 증거,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의 고의과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고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A 씨는 재판부와 검사를 향해 욕설을 했고, 이에 교도관들에 의해 퇴장 당했다.

한편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살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 비난·비방 방송으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다. 사건 당일 B 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A 씨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이 사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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