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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해 사용한 부산 경찰관 해임 처분

음주운전·근무태만 등 경찰 징계 잇따라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소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말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댔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지난해 8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산에선 A 경위 외에도 근무 태만, 임금 부당 수령, 음주 운전 등으로 4명의 경찰관이 징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 점 등 징계나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며 "다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 활동을 통해 기강해이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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