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여객기 참사는 가짜" 허위 영상 유튜버 2명 혐의 부인
"경찰이 영상 짜깁기해 증거로 제출" 주장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60대)와 B 씨(70대)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안항공 참사 사고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회가량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은 "실제 방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이 자신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160여 개의 영상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다.
B씨 측도 "A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A씨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 발언에 동조한 적도 없고 비방의 목적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A씨가 신청한 구속취소 심문도 열렸다.
A씨는 "경찰에 2만3000쪽에 달하는 증거와 영상을 '피의자 제출 서류' 명목으로 제출하며 정당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이 서류들을 받지 않아 영장실질전담 판사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경찰이 집 문을 뜯고 불법으로 잡아갔다"며 "피의자 제출 서류를 영장실질심사 판사님께 제출하지 않고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맞다고 했었으나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게는 구속 사유가 소멸할 사정이 없으므로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재범 우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지난 2월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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