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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병원·약국 12곳 적발

약국 판매대에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돼 있다.(부산시 특사경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약국 판매대에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돼 있다.(부산시 특사경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927만 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했다.

B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 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했다.

C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D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뒤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E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을 숨겨서 판매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syw5345@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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