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110톤 국내산으로 둔갑…전국에 유통
사천해경,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 강미영 기자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수산물 수입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 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 씨(50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고수온으로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 옹진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사천의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바지락은 약 110톤으로 시가 13억 원에 달한다.
이 바지락은 경기도, 대구 등의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학교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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