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화장실·탈의실…장소 안 가리고 500차례 '불법촬영' 20대 중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5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5일까지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길거리, 화장실, 주거지, 병원 치료실 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 범행을 위해 탈의실, 화장실 등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의 지인, 직장동료 등이 범행 대상이었으며 그중엔 아동·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영상이 만들어진 뒤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일에 별도로 표기하며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확인된다"며 "다만 범행 기간, 횟수, 반복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