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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 밀양시의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 제안

"반려동물 양육가구 크게 늘었는데 화장 시설 없어"

18일 열린 밀양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희정 의원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밀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밀양시의회 국민의힘 정희정 의원은 18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추모하고 존엄하게 보내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 상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페기물이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밀양시 등록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815가구에서 2024년에는 5075가구로 짧은 기간 크게 늘었다"며 "그러나 밀양에는 화장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체가 한 곳도 없어 반려인들은 화장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법임에도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는 소각로를 탑재한 차량이 요청한 장소로 찾아가 화장과 장례를 진행하는 서비스"라며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발달된 일본에서는 20여년전부터 도입돼 대중화됐고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서울 마포구, 경기 안산시, 경북 문경시, 울산 북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은 환경과 위생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매장을 방지하고 반려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동물복지 인식제고와 존엄한 장례절차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이들의 상실감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양시는 지난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삶을 존중하는 '반려인이 즐겨찾는 관광도시 밀양'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의 마지막 이별까지 배려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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