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전동킥보드 민원 지난해 5154건…"강력 행정조치 필요"
김영서 시의원 "견인 근거 마련·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 필요"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해 경남 김해시에 신고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515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킥보드 없는 거리와 견인 조치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김해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영서 국민의힘 시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운전이나 보행 중 충돌위험,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등 전동킥보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지난 한 해 김해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등 관련 민원은 5154건으로 월 평균 430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일상과 안전을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김해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는 민원 접수 시 대여업체에 단순 수거 요청만 할뿐 수거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견인 유예시간도 없어 업체의 자율적인 협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타 지자체는 수거 불이행 시 견인 유예시간을 1~2시간 부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최소 20분까지 축소시키기도 한다"며 "서울이나 울산에서는 즉시 견인 구역을 지정해 유에시간 없이 곧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김해시는 견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실행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에서 공유킥보드 금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90%가 넘는 찬성으로 금지됐고 호주 멜버른, 캐나다 몬트리올 등에서도 운영이 금지됐다"며 "서울에서도 전국 최초로 학원가와 번화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단순 수거 요청으로는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견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관련 조례를 정비해 견인 및 징수비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견인 유예시간 및 즉시 견인구역 지정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모 탑재 등 안전기준을 최우선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학원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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