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항소심 6월13일 선고…1심은 징역 2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불과 1년 사이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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