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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영상 판매한 20대 징역 6년

회원 2800여명 텔레그램방 운영…영상 1600여개 배포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1600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검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25일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유료 방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기간 고양이 2마리를 벽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SNS 등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2만~1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개설한 방에는 2800여 명이 회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반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영상을 다시 배포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피고의 범행은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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