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들키자 12년간 해외 도피 생활한 50대, 징역 5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다 발각되자 1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50대 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사업차 중국에 머물던 2012년 3월 B 씨와 공모해 중국에서 구한 마약류인 엑스터시 1919정(당시 시가 2000만원)을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눠 담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중국에서 구한 필로폰 176.47g(당시 시가 2100만원)을 공범인 B 씨와 C 씨의 신발 밑창 등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2차례 밀수 모두 세관과 수사기관에 적발돼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 씨는 공범인 B·C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히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다 베트남 당국에 검거돼 범행 1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C 씨가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 행위를 계속했고, 검거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B·C 씨는 지난 2013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z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